품격이 살아있는 프라우디 산후조리원입니다.
제목 | 조리원 이용요금 안내 및 해약관련 사항 (추가혜택안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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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
작성일 | 2013-11-22 18:07:36 |
프라우디 조리원 이용요금 안내 (13박14일 기준) 일반실 : 250만원 VIP실 : 350만원 (쌍둥이 60만원 추가)
특별혜택1. 프라우디조리원 2번째 입실예정이신 분 혹은 쉬즈메디병원 셋째아이 출산하시는 분 230만원
특별혜택2. 프라우디조리원 3번째 입실예정이신 분 혹은 쉬즈메디병원 넷째아이 출산하시는 분 210만원
[해약] 제8조 (입실 전 계약의 해제) ① 이용자는 입실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금을 환급합니다. 1.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: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%배상 2.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- 입실 예정일 9일 이전부터 : 계약금 전액 미환급 - 입실 예정일 10일 이전부터 20일 이전까지 : 계약금의 30% 환급 - 입실 예정일 21일 이전부터 30일 이전까지 : 계약금의 60% 환급 - 입실 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: 계약금 전액 환급 3.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,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환급합니다. 1. 산모가 사망하거나 태아를 사산한 경우 2. 특정 병원에서의 출산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응급상황의 발생으로 산모가 다른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 3.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해당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
제9조 (입실 후 계약의 해지) ① 이용자는 입실 후에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, 총 이용금액의 10%를 배상합니다. 1. 광고 또는 계약 내용이 실제와 달라 당초 기대했던 산후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. 산후조리원내 감염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3.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4. 그 밖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산후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이용자가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변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조기 퇴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총 이용금액에서 (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+ 총 이용금액의 10%)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합니다. |